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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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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해커스HRD | 작성시간 | 20/09/29 14:51 | 조회수 | 11,544 |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 사항 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[신청자격 및 방법] 1.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. 처리기한 : 7일 3. 민원접수 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 4. 수수료 : 2,000원, 전자민원(인터넷) 신청시 무료 [접수/처리기관] 1. 접수기관 : 지방고용노동관서 2. 처리기관 : 지방고용노동관서 [구비서류]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신청서 1. 기본서류 (1)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1부 (2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 (3)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 (4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 1부 (5)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(2.5cm×3cm) 1장 (6)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) 1부 (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) (7) 국가기술자격증 [담당부서] - 직업능력평가과 [출처] -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[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안내] |